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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4127
채무부존재확인(한정)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23,976원, 피고 D는 76,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0.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은 2019. 2. 14. 19:54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원고 차량을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서행운전하였다) 원고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반대차로(편도 1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 C 운전의 I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사경 끝부분을 스치면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고 차량 왼쪽 바퀴가 중앙선 위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이 타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치료비로 322,280원(통원치료 2일), 피고 차량 수리비로 800,000원, 피고 D 치료비로 76,110원(통원치료 1일)을 공제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고 차량 왼쪽 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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