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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5가단1222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원, 원고 C에게 20,999,875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은 2015. 2. 5. 22:43 무렵 서울 광진구 동일로 22 도로에서 H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C를 충격하여 C에게 좌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C의 누나, 원고 E은 원고 C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C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C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C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원고 C는, 일실수입으로 22,280,884원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C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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