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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100397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4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12. 8. 16:15경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23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로역 방면에서 도림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족부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6. 12. 8.부터 2017. 1. 25.까지 입원하였고, 이에 대한 일실수입이 2,248,333원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위 2,248,333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위 입원기간 이후인 2017. 1. 26.부터 2017. 12. 8.까지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대한 일실수입이 7,240,81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통비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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