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71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2013. 2. 6.’을 ‘2013. 3. 1.’로, 제6쪽 제8행의 ‘104,889,696원’을 ‘104,889,789원’으로, 제7쪽 제14, 15행의 ‘3개월의 이직 제한 기간이’를 ‘약정 해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3개월이’로, 같은 쪽 제17행의 ‘피고 A은’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 A은’으로, 같은 쪽 끝 행의 ‘원고가’를 ‘결국 원고가 위 기간 내에’로, 제8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중의 ‘피고 A이’부터 ‘보아야 한다.’까지를 ‘피고 A이 원고에게 업무해약 요청서를 제출한 2014. 1. 20.부터 10일이 경과한 2014. 1. 31.에는 이 사건 업무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효력은 위 2014. 1. 20.부터 약정 해지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2014. 4. 21.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부터는 원고의 경쟁업체에서 일하여도 이 사건 업무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로 각각 고치고, 또한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제1심 판결 제4쪽과 제7쪽의 각 제19행의 각 ‘경쟁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들을 모두 ‘경쟁업체’로 바꾸며, 아래 각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3. 판단 중 라)항과 제4. 결론 부분(제8쪽 제17행부터 끝 행까지이다

을 고쳐 적으면서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제3. 판단 중 라)항 라) 따라서 피고 A이 이 사건 업무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 A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6. 3. 7.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49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