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F’을 ‘A’으로, 제5쪽 끝 행과 제6쪽 제8행 및 제7쪽 끝 행의 각 ‘계파별’을 각 ‘계열별’로, 제6쪽 제7행의 ‘호증’을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하에서도 같음)’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추천’을 ‘선출’로, 같은 쪽 끝 행의 ‘Z계열’을 ‘M계열’로, 제8쪽 제10행의 ‘무언인가를’을 ‘무엇인가를’로, 같은 쪽 끝 행의 ‘규정의’를 ‘민법 제71조 등 법규정의’로 각 고치고, 제7쪽 제3 내지 5행의 ‘심지어’부터 ‘뿐 아니라,’와 같은 쪽 제17 내지 20행의 ‘, ⑦ 이 사건’부터 ‘않는 점’까지를 각 삭제하며,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새로운 선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개최된 2014. 12. 16.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로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무효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5 내지 42,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시총회 선임 결의가 적법,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2, 제14호증, 을 제25, 26,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위 임시총회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164)에 기하여 개최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법원의 허가가 그 후 항고심에서 취소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라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