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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19고단4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용두동 B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1. 사기 2014. 12. 중순경 위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회원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회사의 정체도 불분명하였고, 다단계 회사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명의 F조합 계좌로 2014. 12. 30. 2,140만 원을, 2015. 1. 2. 198만 원을, 2015. 1. 13. 900만 원을, 2015. 1. 16. 780만 원을, 2015. 1. 18. 886만 원을, 2015. 1. 21. 480만 원을, 2015. 1. 30. 330만 원을, 2015. 1. 31. 464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단계 회사인 C 투자설명회에 찾아온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은 D로부터 제1항과 같이 합계 6,178만 원을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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