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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초본, 전역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1. 16.경 부산솔로몬저축으로부터 830만 원을, 세람상호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6.경 구리시 동구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초본, 전역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0. 26.경 솔로몬저축으로부터 900만 원을, 머니라이프로부터 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찾아주는 일을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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