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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7: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김밥을 먹다가 도중에 일어섰고, 피해자로부터 ‘왜 더 안드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며, 위 사무실 밖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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