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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0:47경 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뒤에서 우연히 피해자 D(58세)을 보고 피해자가 아파트 지붕 도색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D), 진료기록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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