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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3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8. 1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반장이었던 피고인이 시험이 끝난 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책상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이 마주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해하고 손에 들고 있던 교복 상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쳤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교실 벽까지 밀어냈으며, 그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가격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약 4~5회 정도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반 친구들을 뿌리치며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절, 좌측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고등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싸움을 그만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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