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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5 2020고단13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피해자 C( 여, 58세 )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 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17:3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 신발장 종이 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꺼 내 현관문을 열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21:3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까지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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