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5. 03:30경 대전 서구 B빌라 1층 000호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주거에 이르러, 원룸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손으로 위 주거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23:0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주거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불빛이 나오고 물소리가 들리자 여자들이 샤워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위 주거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1. 2. 02:33경 안성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위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장을 넘은 후 그곳 창문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