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528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18] 피고인은 2015. 4. 10. 19:3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육군 3015부대 3대대 8지역대 C에서, 전역 후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관물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약 1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481] 피고인은 2015. 8. 17. 02: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05동 13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세워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알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리퍼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아파트 405동 10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G이 세워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스펜 제거’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 번호를 돌려 시정을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87]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3동 206호 앞 계단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오프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9.까지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