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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6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8. 21:54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빌딩' 앞 노상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XRS 14)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6:27 경 대구 달서구 G 빌 당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엘 파마 E3500 자전거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15:00 경부터 19:3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링 컨 블랙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6. 20:12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영어학원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파카에 포 카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8. 20:13 경 대구 달서구 O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엘 파마 3500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8. 19:49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90 새마을 금고 본리 지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 톤 T55D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13. 20:00 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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