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8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스프레이 방향제 1개를 절취하며, 약 22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여성용 팬티 4점, 브래지어 18점, 여성용 레깅스 2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과 정신분열병 및 전간 뇌종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5줄의 “형법”을 “각 형법”으로, “제319조”를 “각 형법 제319조”로 각 고치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