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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245310
약정대출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872,973원과 그 중 79,685,103원에 대하여 피고 D은 2020. 5. 8.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합계 319,872,973원과 그 중 대출 원금 79,685,10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8.부터, 피고 E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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