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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7가단14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3,811,507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11. 17...

이유

원고들이 2010. 11. 19.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원리금 73,811,507원(= 원금 3,000만 원 원고들이 구하는 2011. 5. 1.부터 2017. 5. 31.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중 43,811,507원) 및 그중 대여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 D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9.부터, 피고 E은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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