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식당 앞부터 같은 시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삼거리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