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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또한 0.243%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계속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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