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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9. 03:57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 준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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