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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하도리 2776-5에 있는 면수동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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