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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종달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 이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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