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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215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3,711원과 그 중 20,741,910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4. 피고 C 주식회사에 5,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조건을 ‘이자 연 8.9%, 원리금 월 1,291,550원씩 48개월 분할 상환, 연체 시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대출을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8. 12. 5.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한 사실,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은 2019. 6. 11. 기준 21,143,711원(원금 20,741,9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3,711원(원리금)과 그 중 20,741,910원(원금)에 대하여 2019. 6. 12.(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약정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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