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7,179원 및 그중 77,532,478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3. 제휴 중고차매매상사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원리금 균등상환), 약정이율 연 14.9%, 연체 이자율 연 24.0%로 하여, E E300 4Matic(2016년식, 차대번호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구입금액으로 대출(중고차론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대출금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8.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8. 4. 25. 2,614,296원, 2018. 5. 25. 2,222,406원이 원고에 각각 입금, 상환되었으나, 이후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3, 14, 16호증, 을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만 그 원리금이 상환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8. 8. 2. 기준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 79,757,179원(= 원금 77,532,478원 이자 2,160,404원 지연배상금 64,297원) 및 그중 원금 77,532,478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