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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282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8,648원과 그 중 63,575,591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9,3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는 대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0. 14. 현재 대출계약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 등 합계 64,688,648원(원금 63,575,591원 포함)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등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8.까지 연체 없이 원리금을 변제해 오다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져 불가피하게 변제가 힘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등 합계 64,688,648원과 그 중 63,575,591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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