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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두 정역 방면에서 노동부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도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진입 이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던 피해자 G( 여, 1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 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2: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 나이트 주변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의 F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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