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3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99CC 와우10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배기량 확인), 인터넷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2015.경 두 번의 벌금형, 201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고 혈중알콜농도 0.228% 주취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나름의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