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0:11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90-3에 있는 역말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에 있는 괴산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2차례 처벌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작량감경의 사유를 찾기 어렵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