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금호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광주 2011고단5357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