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 상태에서 일반도로를 주행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할만큼 나름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역시 없었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