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27. 18:2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 구타 ’라고 진술하고 2 주간의 가료 관찰이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