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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09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9. 16.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서울 송파구 D외 2필지 지상 E 상가건물의 제지2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갑 제8호증), 2014. 11. 4. 동생인 C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금원 수령, 우편물 수발, 소송행위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7.자로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인의 대리인 “C”,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7.부터 2016. 6.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원고는 2015. 5. 29. 3,000만 원, 2015. 6. 12. 7,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갑 제5호증의 1, 2),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하여 “Q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6. 7.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갑 제1호증), 2017. 2. 28.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갑 제6. 15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7.경 피고의 대리인인 C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7.부터 2016. 6. 7.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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