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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58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지층,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부진하자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E과 피고의 어머니이자 대리인인 F는 2016.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때까지의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각 그 대리인 E과 F를 통해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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