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가동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총무팀장이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계경비업무에 관하여는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C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D이 갱신허가 신청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4명밖에 남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D에 대한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이용하여 배관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인 E이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소지자인 것처럼 위 자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전자기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의 성명 란에 ‘E’, 자격증 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인 다음, 다시 복사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전자기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계 사무실에서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계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사함으로써 경비업 갱신허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