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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1:34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약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목록 5)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목록 2),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목록 3), 실황 조사서( 목록 9)

1. 사진(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만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ㆍ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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