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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9:5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10로 134번 길 77, 나비마을 3 단지 307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약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목록 2), 음주 측정기사용 내역( 목록 5)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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