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05. 19. 선고 2016가단100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임[국승]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임
요지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외 1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