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2015가단117524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사건
2015가단117524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01. 19.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등기과 19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AAA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