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30445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여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