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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3나2019081
공사기간연장비용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주식회사 흥성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원고들” 다음에 “(소송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대덕종합건설은 2012. 11. 15. 건설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흥성을 설립함과 동시에 건설업 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흥성에 귀속시켰고, 이에 따라 당심에서 주식회사 흥성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4면 12행의 “2,2567일”을 “2,567일”로 변경하며,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7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1면 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 끝 부분 피고는,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2009. 7. 28. 우선 간접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부기금액을 증액하고 그 직후인 2009. 12. 11. 총 공사기간을 1,800일에서 2,530일로 변경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은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었고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총 공사부기금액이 증액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총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6차 계약의 2회 변경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물량 증가, 총 공사부기금액 증액, 총 공사기간 연장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공사기간 연장이 당연히 원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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