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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누5238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10행 ‘2017. 2. 23.’을 ‘2017. 2. 24.’로 고친다.

제3면 2행 ‘K’는 ‘G’로, 9-10행 괄호 부분을 ‘(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면 12-13행 괄호 부분을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5면 15행 다음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6면 17행 다음에 ‘이 사건 처분에는 현행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에도 피고는 토지의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규정한 구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2017. 4. 1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2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2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당시의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토지경사도 25도 미만)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를 추가한다.

제8면 9행부터 13행 '4'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개정 조례안이 2017. 3. 29. 여수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고 2017. 4. 3. 여수시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G가 그 다음날인 2017. 4.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점, 조례의 입법예고안이나 위와 같은 여수시 의회의 내부의사결정들은 통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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