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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46168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4,498,629 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이유

D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1997. 3. 29. 21,000,000원, 2001. 6. 20. 200,000,000원을 각 연체 이율 연 19%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가 2001. 6. 20. 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4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과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을 한 사실, D 주식회사는 2011. 12. 29. E 유한 회사에, E 유한 회사는 2018. 9. 28.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D은 2012. 1. 16.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 하였고, E 유한 회사는 2018. 10. 26. 피고 B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사실, 2020. 2. 19. 현재 위 각 대출원리 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출 일 원금 이자 등 원리금 잔액 연체 이율 근보증 근보증한도 1997. 3. 29. 21,000,000 16,222,356 37,222,356 연 19% 2001. 6. 20. 200,000,000 154,498,629 354,498,629 연 19% 피고 C 240,0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0. 자 대출원리 금 354,498,629 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1997. 3. 29. 자 대출원리 금 37,222,356 원 및 그 중 원금 21,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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