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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24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32억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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