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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59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167,389원 및 그 중 1,783,245,719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9. 17. 피고 B의 2,160,000,000원 한도의 근보증 겸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8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약정상 적용 연체이율은 연 11%이고, 2016. 3. 15. 현재 대출원금은 1,783,245,719원, 대출원리금은 합계 1,860,167,3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1,860,167,389원 및 그 중 원금 1,783,245,7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2,1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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