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선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테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별도 사업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32,34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전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선을 공급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액이 4억여 원에 달하는 등 위 전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및 같은 달 24.경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2,486,8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