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11]
1. 피고인은 2011. 4. 15.경 인천 남구 BJ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피해자 BK에게 “잘 아는 지인이 신축빌라 분양을 받을 것인데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구 BL빌라 302호에 전세로 입주하여 살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피고인이 위 BL빌라 302호를 분양받기 위한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척인 AF을 통해 2011. 4.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B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16. BL빌라 302호의 분양대행자 BN의 딸 B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남구 BJ에서 피해자 BP이 급하게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BQ건물 501호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보내면 된다. 내가 법무사 사무장으로 있으니 법무사 계좌로 돈을 보내면 잘못될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투자한 상가의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BM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607]
3. 피고인과 BR은, 사실은 모친인 BS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BT아파트 107동 1302호에 대하여 BR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