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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4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전세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모 G의 전셋집을 전전 세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3. 8. 피해자 F에게 ‘ 이 모 G의 전셋집을 피해자에게 전전세 해 주고, 전세금은 피고인이 G에게 받을 돈으로 갈음해 줄 테니, 피고인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조금씩 지급해 달라’ 고 말하며 위 일 시경부터 2015. 4. 22.까지 피해 자로부터 7회에 걸쳐서 합계 6,3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지급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입주할 전셋집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모 G 내지 집주인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전 전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전세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G의 전셋집을 피해자에게 전전세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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