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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4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셋집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0. 안산시 단원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세금 6,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보태라.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 신용카드로 660,999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60,9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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