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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10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 15: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고장마을 진입로 상을 조성면 소재지 쪽에서 고장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우산을 쓰고 앞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 21:2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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