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6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8. 5. 09:46경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이정마을 앞을,
2. 2011. 10. 15. 06:13경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 신석4거리 앞을,
3. 2012. 7. 22. 15:51경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신석재 앞을,
4. 2012. 11. 11. 16:41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1킬로미터 지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및 의무보험미가입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